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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선천적복수국적자 한국체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773**** 공감0
조회4,408 작성일4/9/2024 2:06:18 AM

안녕하세요? 저는 복수국적자입니다.현재대학2학년에 재학중이고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4살 되는 해에 한국에가서 살다가 15세때 미국와서 엄마와 살고 있어요.국적이탈신청했지만 반려되었어요. 다름아니라 여름방학동안 한국방문하려고 하는데 체류할수 있는기간이 며칠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23.6.19-2023.8.8 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1년에 90일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영주권자시며 , 아버지는 영주권자는 아니시고,한국에서 살고있습니가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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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9/2024 9:26:38 AM

만 24세가 되기 전에는 방학동안의 한국 여행은 자유롭습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자이신 경우, 병역 연기 즉, 사실상의 병역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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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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