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DACA

Q. 미국입국관련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m**ster0**** 공감0
조회2,969 작성일9/19/2022 7:38:11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15년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비자는 daca비자로  일을하고있습니다.
내년쯤 캐나다로 시민권을 받기위해 비자를 신청해서 가려고 준비중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캐나나 시민권자가 되고난 후 미국에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는것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미국에 daca비자로 거주하고 있을때) 이름이 john 이 였다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때 kate 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새로운 이름으로 캐네디언이 되었을때 이름을 바꾸면 미국에선 모르니까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0/2022 9:14:40 AM

입국제한 사유가 이미 있으시다면 그 사유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국적 혹은 이름이 바뀐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시게 되면, 더욱 심각한 입국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0/2022 5:58:34 AM
누가 확실한 댓글을 올릴때까지 다음글을 읽고 결정하세요. 제가 캐나다 입국할때 마다 (이민정보공유) 느낀것이 있어 검색을 해 보았더니….
On December 13, 2012 Canada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to enable systematic immigration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ird country nationals.May 7, 2013

그러니 카나다 이민국이 아는 사실은 미국 이민국에서 아는 것으로 간주하시는것이 안전할거에요.
답변일 9/21/2022 9:38:45 PM
다카 신분을 받았다면 그 후는 불법체류 카운트가 안되는갈로 알고 있어요. 만약 성인이 되기전에 다카를 받았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에 해당이 안되지 않을까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