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새로운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1~2개월 쌓이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일은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카 노동허가가 만료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용주에 알리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가 되어도 고용주가 문제삼지 않으면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를 삼는다면, 갱신이 접수된 것을 알리시고 고용주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셨는데요...
고용주가 문제를 삼지 않고 새로운 노동허가를 받을때까지 1-2달 근무를 하여도,
나중에 다카 에서 새로운 법안 으로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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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새로운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1~2개월 쌓이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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