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노동허가가 만료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용주에 알리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가 되어도 고용주가 문제삼지 않으면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를 삼는다면, 갱신이 접수된 것을 알리시고 고용주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카 가 조금 있으면 만료가 됩니다. (갱신 신청함)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까? 만료가 되어도 근무는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다카 노동허가가 만료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용주에 알리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가 되어도 고용주가 문제삼지 않으면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를 삼는다면, 갱신이 접수된 것을 알리시고 고용주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DACA 신분 +1
다카 오바마케어 +2
DACA 영주권자 결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