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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자격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g**oape**** 공감0
조회6,085 작성일1/31/2024 9:35:02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미국 오시고 초반에 영어를 모르시다 보니

주차장 바닥에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팻말에 쓰여있는 내용을 확인 못하시고 주차를 하셨다가 과태료를 내신 적이 있고,

또 한번은 접촉사고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으신데요

이 두 가지 사유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 몹시 걱정 중이십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되는 갈까요? 또한 신청한다고 해도 취득이 어려운 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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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1/2024 9:46:15 AM

주차위반, 범칙금은 보통의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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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24 6:28:46 PM
제 친구는 음주운전 상태로 경찰차를 치고 경찰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는데 시민권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으시라고 예상됩니다.
답변일 1/31/2024 6:49:47 PM
i**jjan**** 오 답변내용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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