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병원 nursing home에 Custodial-care/Long-term care (LTC) '장기요양'으로 입주하는 경우,
SSI 수혜자가 한달에 받던 SSI $ ( ) 금액은 사회보장국에 의하여 $55불로 축소되어
그 감소된 금액 월 $55정도 (SSI+SSP)를 'personal needs allowance'용돈으로 계속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원에 입주하는 경우 적시에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하여 . . .
일반적으로, 월 $55 정도로 (축소) 조정 adjust 되기까지
SSI 예전 금액이 몇달동안 계속 지급될 수 있으며
그것을 hold하여,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반환하라고 하는 통지 'overpayment letter'를
받게 될 때 주어진 날짜까지 반환/상환 Repay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분할 납부 가능하며 . . .
위와 같은 'overpayment'상황의 경우, SSI 가 중단될 수 있으며
널싱홈이 SSI (생활 보조금)를 수령하여 취득하는게 아니며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은 널싱홈으로 지불 pay 되는게 아니고요.
장기요양 비용은 주정부가 "롱텀 케어 메디칼 Medi-Cal" 을 통하여 널싱홈에 지불합니다.
(Private pay 가 아닌 경우)
축소된 SSI $55 불 정도를 받을 적절한 주소나 은행계좌등이 없으신 분은
널싱홈 주소로 또는 널싱홈을 'Payee' 로 하여 SSI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SSI(생활 보조금) 와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을 같이 수급하는경우
널싱홈에 장기요양 (long-term care)기간 동안, 생활 보조금 (SSI)은 중단되며,
소셜연금은 예전 금액 그대로 받지만,
월 $35 을 용돈으로 뺀 나머지 소셜연금은 연금 수령인의 'Share Of Coast' 분담금으로 책정이 되어
널싱홈에 지불해야 하며 (예: 소셜연금 수급금액이 $2000 일때, $1965 을 양로병원에 지불해야함)
나머지 부족한 장기요양 비용은 주정부가 "Long- term care Medi-Cal" 을 통하여
널싱홈에 지불합니다. (널싱홈에서 주정부 "롱텀 케어 메디칼(Medi-Cal)" 에 청구를 하죠)
장기요양원 nursing home 에 입주하는 경우,
SSI 수혜자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의 변경 상황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가 있고
널싱홈에서는 'MC 171 양식'을 사용하여 환자의 입원, 거주자의 입주를
각 정부 기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 DPSS 메디칼 오피스 ,
Long - Term Care Medi-Cal 롱텀케어 메디칼 오피스 등등)에 통보를 하게되는데요 . . .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직원과 필히 ASAP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