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11. Deportation or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추방 되는 경우;
If you are deported or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for certain reasons,
we (SSA)사회보장국은 will stop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Effective December 1, 1996,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prohibits SSA from paying monthly Title II benefits to noncitizens who are in the United States for any month during which they are not lawfully authorized to be in the country.] 에 의하면,
근로 소득이 적립된 소셜 번호 SSN와 그 소득을 보고한 불체자 unauthorized immigrant의
신분(ID)이 일치한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1)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레딧이 있고
(노령연금의경우 : 40 근로 크레딧/10년이상)
(2) "언젠가 한번쯤은 법적 노동 허가"를 받았었고 (“legal work authorization at some time”)
(3)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인 거주 자격 (legal resident status)이 있는 경우면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혜택 신청 시 또는 수급기간 동안 “lawfully present” 가 아닌경우,
미국밖에서 혜택을 수급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와 'totalization agreements' 협정에 따라 수급 요건들을 충족하여 부분혜택을 받을 수 있고 . . .
(허가된 노동/근로 기록 기준으로 based on “authorized work”)
받은 시기가 2004년 1월 이후이며
Social Security purposes를 위한 크레딧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