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세입자에게 조기 종료 권리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2)(a) 이 조에 따라 임대 계약을 조기 종료한 세입자는
종료한 달의 마지막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임대료 지불이 면제되며 . . .
"(2)(a) A tenant who terminates a rental agreement
under this section is discharged from the payment of rent
for any period following the last day of the month of the quitting date."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