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을 받고 소장도 화요일(8월 2일) 오후 7시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합의가 되어 밀린렌트비를 내면소송기각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내일(금요일) 체크를 만들어서 가져다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법원에 5일 안에 법원에가서 대응을 해야하나요?? 상대변호사는 돈을 안받아서 그런지 법원가서 대응을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가져다 주면 메니져말대로 기각을해주면 저는 법원에 안가도 기각될까요? 아님 저도 법원에가서 다른 문서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5일이면 언제까지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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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8/4/2022 8:54:28 PM
건물주와 합의 를 하셨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 하시고, 앞으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잘 보관 하세요. 또한 합의 내용을 질문자 님께서 상대방 변호사 에게 이메일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 하시고, 그 기록 또한 잘 보관 하세요. 우체국 영수증 등.
기각 신청을 했다는 서류도 나중에 요청 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변호사 를 고용 하셔서… 합의 내용을 처리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 최소 500 에서 1000 불 정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