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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갑자기 건강악화로가게문을 닫게되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공감0
조회4,753 작성일6/17/2022 10:48:53 AM

안녕 하세요

저는 70세의 나이로 혼자서 어렵게 적은 자영업을 하는중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3번 신장 투석을 해야하는 장애인 판정을 받고 투석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은 가게를 운영 할수가 없기에 할수없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

아직 가게 리스가 2년이나 남아있습니다. 랜드로드로부터 랜트비 독촉을 받고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리스 계약을 하였고 퍼스날 게린티 페이퍼에 별도로 싸인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럴때 저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답한심정으로 여러분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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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7/2022 1:31:09 PM
안녕하세요.

먼저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상황에 염려와 더불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각 해당 사업체마다 각기 다른 문서로 된 리스 계약서가 있을수 있으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이고 일반적인 리스계약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Personal Guarantee를 리스 계약서에 따로 하지 않아도 질문자님 개인 이름으로만 리스가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도 Personal Guarantee가 된것으로 이해 되고 누구나 개인 사업자 또는 어떤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였다 하여도 모든 권리와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남은 선택은 질문자님의 의지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이 아니므로 건물주에게 그간의 의사 진단서나 병원의 진료 기록등을 Copy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 증빙자료, 서류를 제출하고 Termination of Lease 리스 계약 해지를 요구해 볼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불주가 다소 얼마의 금액을 내라하고 리스 해지를 하든, 나머지 2년을다 내라 하든 질문자님이 건겅상의 이유로 한치도 어쩔수 없다고 잘 자료를 주고
건물주의 결정을 받으시라 권합니다.

좋은 결말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일 6/20/2022 7:45:14 AM
제가아는 건물주는 테넌트가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으면서도 팬데믹이라고 2년반동안 10만불이 넘는 렌트비를 안내고 있어요. 이빅션 변호사 사서 하고있는데도 어쩔도리가 없고 매일매일 이사람들은 렌로드 사무실앞에 지나갈때마다 약올리며 지나가요. 변호사말이 이사람들이 bankruptcy를 시청해서 어쩔도리가 없다고 했데요. 돈못받는다고. bankruptcy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아는 사람도 이것신청하고 빚진것 안갚았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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