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인(상속 받는 분)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 여부는 한국에서 상속 받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망인(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적 및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국적 및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다양한 상속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여부는 한국에서 상속 받는데 상관이 없으며, 어머님께서 한국 국적자이신지,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시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 상속법 적용여부, 상속세 산정 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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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ain091**** 님께서 추가로 남겨주신 질문(7/19/2023 1:00:41 AM)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가 질문 내용
어머님은 한국 국적자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릴것은 증여와 상속중 어느것이 저에게 더 유리한가요?
**추가 답변 내용
질문자님께서 미국 거주자(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한국에서 증여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자녀증여 공제(10년간 5천만원) 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장차 상속세 공제만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재산현황 및 가액, 자녀수, 사전증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