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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송금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598**** 공감0
조회4,309 작성일6/30/2023 7:23:57 AM

어려워진 한국의 동생에게, 3십만불을 송금해 지방에 아파트를 마련해주려 합니다,

돈의 출처는 저의 집을 판 일부이고,현재 제 어카운트에 있습니다,

1.한국의 동생에게 Gift로 송금하면 IRS에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그런경우 증여세는 미국에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3.한국에 가지않고? 한국에 저의 은행계좌를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만일 동생의 계좌로 송금한후 제 명의로 한국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미국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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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0/2023 9:20:14 AM
1) irs에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 할 것으로 알고 있고 2)미국에 낼 증여세도 없습니다.
3)주한 대사관 에 가서 필요한 용도의 위임장을 만들어 보내면 가능 할 것은 같으나 요즘 한국에서 실명 인증 등 은행 개설이 까다로워져서 한국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 으 로 가능한지 직접 전화해보세요.
4)미국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한국에는 언니,동생 쌍방 으 로 증여세가 있 을 것 같으니 한국의 증여세를 알아보고 방법을 찾 으 십 시요.

개인적 생각으로 동생에게 돈을 주지 않 고 언니 명의로 한국에 집 을 사서 동생에게 살 게만 하려 한다,면 언니 명의의 한국 통장을 개설해서 한국은행에 미국 집 을 판돈이라,는 서류 출처를 제공하고 언니 명의로 집을 사 는 것이 한국의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돼 겠 지요. 하지만
이 경우 미국에 해외 계좌 신고, 를 해야 하고 메 디 칼 , ssi 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겠 지요.
답변일 6/30/2023 11:58:50 AM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동생분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것 같네요.
답변일 6/30/2023 2:35:45 PM
글쓴이 입니다
제명의의 한국내 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송금한후 집을 살경우, 미국에 해외계좌 와 재산신고만 하면되고,
동생에계좌로 송금해서 집을 살경우에는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것이네요
두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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