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한 대사관 에 가서 필요한 용도의 위임장을 만들어 보내면 가능 할 것은 같으나 요즘 한국에서 실명 인증 등 은행 개설이 까다로워져서 한국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 으 로 가능한지 직접 전화해보세요.
4)미국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한국에는 언니,동생 쌍방 으 로 증여세가 있 을 것 같으니 한국의 증여세를 알아보고 방법을 찾 으 십 시요.
개인적 생각으로 동생에게 돈을 주지 않 고 언니 명의로 한국에 집 을 사서 동생에게 살 게만 하려 한다,면 언니 명의의 한국 통장을 개설해서 한국은행에 미국 집 을 판돈이라,는 서류 출처를 제공하고 언니 명의로 집을 사 는 것이 한국의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돼 겠 지요. 하지만
이 경우 미국에 해외 계좌 신고, 를 해야 하고 메 디 칼 , ssi 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겠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