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여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 알게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인분이 코압아파트 갖고 있는데요 최근 몇년전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고곧 65세가 되여갑니다 이럴 경우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하려면 65세부터 메디케이드 혜택 받지말고 월 164.90 보험료 30개월 내면서 수속하면 되는지요 아님 현재도 가능한지요 전문인의 조언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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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엘에이 개인파산을 생각중입니다
증여
해외은행구좌 +1
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시 부동산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1
은행대리인 서류
한국 주택매매시 미국세금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