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시간 내서 읽어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시민권자 이며 저희 부모님께서는 텍사스에 거주 중 이고 저는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이번 8월달에 친형이 한국에 방문 예정인데 부모님께서 일을 하며 모으신 현찰 (최대 5만불) 을 형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려 하신다는데요. 전달 받는 사람은 세법에 때라 저 혼자가 될수도 있고 저와 제 한국인 와이프 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상황에서 최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궁금한 내용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형을 통해 현찰을 건내 받는게 합법적인지 여부,
현찰을 받고 한국 계좌로 입금 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모님과 제가 증여 내용을 반드시 신고 해야하는지,
해야 한다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현찰 수입에 대한 증빙 자료는 어느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할 경우 저, 부모님, 그리고 형 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내용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 한국인 와이프에게 증여 할 경우 그것 또한 비과세로 가능한지와 최대 비과세로 증여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현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녀(부부)에게 증여 할 경우 비과세 적용 하여 증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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