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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소장 받은 후 법원 방문관 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l**** 공감1
조회2,907 작성일7/13/2022 8:13:48 A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30일 안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데 가서 무엇을 하는건가요?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한가요?


만약 30일 안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이혼 생각이 없으며 와이프를 설득해서 이혼소장을 취소해 보려고 합니다 .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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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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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8/2022 3:51:49 PM
아마 아실것 같은데 캘리포니아는 배우자 동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출석 안 하시면 이혼처리가 그대로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답변일 7/18/2022 4:50:03 PM
법정에 안 나가시면 그만큼 이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아내분이 원하시는데로 이혼이 됩니다.
서류전달이 안되면 몇번의 시도하다 신문이 4주 공고가 올라가면
아내분이 원하는데로 혼자 이혼이 가능하게됩니다.

무슨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이혼이 싫다면 30일 되기전에 대화로 잘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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