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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채무회수

지역New Jersey 아이디r**nb123**** 공감0
조회623 작성일7/13/2025 11:42:06 AM
작년 5월에 세탁소를 팔았습니다
전체 판매금액중 10만불을 금년 5월 31일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클로징 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탁소 건물 역시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건물이 시의 재개발구역에 들어가 있고 세탁소 매매당시에 구매자도 언제고 건물에 시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의 압박이 시작되었고 결국 공청회를 한번 하고나서 시에서 저의 건물을 수용하려고 법정에 제소하였습니다
5월 31일 까지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서류에 서명한 구매자는 태도를 바꾸어 언젠가 될지도 모르는 세탁소 relocating이 이뤄지면 그 금액 십만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클로징 당시 저의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상태이고
다른 변호사 분들 혹은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을 구해보고자 질문을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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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0/21/2025 2:58:00 PM

세탁소 매매 잔금 $100,000의 지급 기한이 명확히 명시된 계약서에 시의 수용 관련 예외 조항이 없다면, 구매자가 건물의 시 수용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이므로, 귀하는 변호사를 통해 구매자에게 잔금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발송하고 계약 위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안입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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