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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법체류자-영주권취득-시민권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b**54**** 공감0
조회1,353 작성일7/5/2025 8:39:01 PM

사위가
유학생으로 왔다가 불법체류자 (대충 기간이 23년)되었습니다.



비지니스를 오랜동안 했습니다,
물론 세금보고 성실히 했습니다.



7년전 시민권자인 딸과 결혼 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가지로 어지러운 세상이라 염려스러워 전문 변호사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걱정을 안해도 되는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티즌 답변이 올라 왔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됩니다.
 중요한 문제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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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0/21/2025 3:01:21 PM

유학생 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23년간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성실히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은 영주권 취득(I-485 신분 조정)을 위한 심사 시 불법체류 기록을 면제받고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크게 염려하기보다는 이민 변호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서류와 인터뷰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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