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가족들하고 관광비자로 입국 후 본인이 영주권 신청했고 신청시
제 아들은 영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제 아들 경우 1992년생인데 병역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갈 경우
만일 제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바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 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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