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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지인과의 동업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g**sdyd**** 공감1
조회4,290 작성일3/13/2024 7:28:26 PM
지인과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모든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장사가 처음에 잘 안되자 지인분은 빠져나가고 본인의 돈만 돌려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계사의 operation agreement에만 50대 50의 지분등록이 되어있고 저는 저분께 한국말로 차용증만 써드렸었습니다. 변호사의 공증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분이 본인의 지분 50프로를 주장하며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다 지급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투자한 돈은 7만불이었고 250000불 캐쉬로 갚은 상태입니다. 이자에 대한 언급은 차용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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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3/26/2024 4:12:20 P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원래 파트너가 장사가 안되어서 본인 지분을 남은분에게 인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나간것이 아니라면 떠난 파트너는 장사가 안되는 데서 생기는 손해 와 비용의 50% 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이자를 요구 하실수 있는 권한이 없고, 떠난분의 소유권을 맞는조건으로 투자 액수 $70,000 을 돌려 주기로 하고 차용 증서를 써 주셨다면 $70,000 만 갚으시면 되는것입니다.  캐쉬로 갚으셨다면 캐쉬로 지불 할때 마다 영수증을 꼭 받으셔서 지불 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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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24 8:28:45 PM
서면 구두 상관 없이 동업자가 상황에 따라 이자를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사면 구두 내용 대로 이행 하시면 될것이고 상대방이 황당한 계약외 적인것을 요구 한다면 서로 타협을 봐야 겠죠.

대화로 다시 타협 하셔서 다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이미 한배를 타 셨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하면서 서로 양보 하는것이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일 3/14/2024 11:00:11 AM
차용증에 이자 지급한다는 조항있나요? 없으면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맘 고생이 심하신거 같은데 변호사 고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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