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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mo**** 공감0
조회5,593 작성일12/13/2023 8:41:02 AM

이혼 후 아이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어서 소식을 늦게 전달 받았는데 가출신고를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출 후 전화도 바꿨는지 연락도 안되고 주변 친구들이 잘 없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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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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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3/2023 9:59:07 AM
해당 지역 station 에 연락 하세요
답변일 12/14/2023 4:19:32 PM
참으로 안타까우네요.
혹시 여기서도 도와줄지 모르지만 민족학교라는 곳에 연락해보세요.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지만 18살이 넘었다면 그건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만약 18살 미만이면 아이가 사는 동네 경찰서에 직접가셔어 신고하셔야해요.
어머님이 한국에 계신듯한데 친척이라도 여기있음 도와달라 해보세요.
아빠랑 살다 의견이 충돌한것같은데 아이가 무사히 집애 돌아갈수 있기랄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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