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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korea**** 공감0
조회473 작성일12/8/2025 4:37:38 PM

H1B 비자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유튜브 or 쿠팡 어필리에이트 관련 부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해서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면 H1B 비자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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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2/29/2025 2:12:26 PM

H1B 비자의 영리 활동 제한은 미국 영토 내에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한국 체류 중 한국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비자 유지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 후에도 부업을 지속하면 비자 규정 위반이 되므로 입국 전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수익을 미국 IRS에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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