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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민사소송 소장 답변 못하게되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공감0
조회438 작성일3/22/2025 3:37:25 PM
제 잘못은 아닌데 예기치 못하게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거같은데
문제는 제가 두달 한국에 나가야해요

혹시라도 소장 날라왔는데 그걸 캘리는 30일이내 답변서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본인이 없는데 편지를 확인해줄 사람도 없고
이걸 무시하거나 답변서 제출을 기한안에 안하면 제가 불이익 받을 수 있게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입 출국기록으로 증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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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3/31/2025 4:41:56 PM

본인이 없을때는 원고는 솟장을 피고인이 근무 하는 직장이나 비지네스 또는 집을 직접 전해 줄수가 있습니다.  만일 두달 한국에 나가시게 된다면 미리 동료 또는 직원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오게 될경우 알려 달라고 하실수가 있고, 그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도와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소송이 이미 접수가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솟장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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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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