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약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입사 1년차부터 401k up to 6%까지 회사에서 100%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Vesting period가 5년이 존재하며, 이 기간 안에 퇴사할 경우 회사가 매칭해준 금액의 20%만 vesting된다는 점 입니다. 이는 Prorate되지 않아 1년차에 퇴사하던 4년차에 퇴사하던 동일하게 20%만 vesting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는, 회사 HR담당자가 이런 Vesting period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통상적으로 401k는 vesting period가 있고, 개인이 잘 알아봤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 입니다.
저도 2년차 정도에 해당 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인지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확인해본 결과 vesting period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Offer letter - 매칭조건만 명시, Vesting Period 없음 (저희는 offer letter에 직접 signed back하였습니다.)
2. 401K Application - Investment Selection뿐, Vesting Period 없음
3. Benefit Handbook - Employee Handbook 만 존재하는데, Vesting period 없음.
4. 입사 시 Orientation에 vesting period 언급X
5. '23년 5월 개정된 Employee handbook에 vesting period 언급X
6. '23년 초 401k Balance를 print out 후 각 직원에게 배포(입사 5년이 안된 직원의 경우 해당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로 vesting period언급)
Vesting period야 물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Prorate되지 않은 5년 20%조항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사실을 hr에서 직원들에게 Handbook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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