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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첫 출근 전날 business travel 할 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c**nonsk**** 공감0
조회4,457 작성일11/14/2023 5:51:52 AM

안녕하세요.


새로 이직한 회사에 첫 출근일이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회사는 타주에 있고 풀 재택근무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첫 3일은 온보딩을 위해 회사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2월 11일 월요일 출근을 위해 회사에서는 12월 10일 일요일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회사근처로 와서 호텔에 묵기를 원하는데요. 12월 10일은 첫 출근일이 아니라 제가 정식 직원이 아닌 상태로 travelling을 하게 되는건데, 이 상황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경우 저는 회사 직원으로 간주되어서 보험이나 이런걸로 커버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고가 생길시 아무런 보호도 못 받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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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4/2023 11:09:16 AM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고용주 에게 책임을 요구 할수 있고, 주장 할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 재판을 통해서 합의 혹은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일 11/14/2023 12:08:10 PM
아마도 책임 회피 하지 않을까요. 법정 분쟁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 할거 같습니다. 본인 판단이니 잘 하십시오.
답변일 11/14/2023 5:23:57 PM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회사가 12월 10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회사 시작도 안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전화하고 책임을 진다고 써서 보내던지 그러지 않으면 그날 안 가겠다고 하시렵니까? 그러니 따로 스케줄을 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애매한 경우를 만드는 회사이니 큰 기반이 서있는 회사는 아닌것같고 (그러니 정말 무슨일이 일어나면 발뺌을할 확율이 높고) 질문자도 뭔가 께름직한 느낌이 있는것 같으니 다른 회사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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