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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대방 변호사 선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h**eu**** 공감0
조회4,369 작성일10/31/2023 2:31:59 PM

안녕하세요. 


이번년 초에 소송이 있어서 합의로 끝냈습니다.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합의서를 상대방 변호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지불을 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지나서 알고보니 회사에서 결제를 한것에 대해 저도 모르게 업체에서 발란스 크레딧을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거짓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를 가장 잘 알고있는 상대방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새로운 케이스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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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2/2023 9:07:02 AM

상대방 변호사는 손님을 보호 해야할 의무가 소송이 끝이 나도 계속 있고, 소송시 상대방이였던분을 도와서

전 손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다면 변호사가 손님에 대한 의무를 배신 하는것이기 때문에 선임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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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23 4:15:17 AM
상대의 변호사는 사건이 끝났어도 연관성이 있는 문제로는 고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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