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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구매후 문제발생시 소송할수있는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stron**** 공감0
조회730 작성일2/13/2026 11:03:46 AM

안녕하세요


집구매후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송하기전에  2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25년 6월 에스크로끝나고 셀러에게 1개월 free Rent 준후 7월에입주한후 11월집중호우때

   문제를인식했는 언제까지 소송이 가능한가요?


2) estimate 받아 소송하는것과 수리후 그비용을 소송하는방법중 어느것이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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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19/2026 10:33:01 AM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sectionNum=338.&lawCode=CCP


[In California,
buyers typically have 3 years from discovery of a 'disclosure error' 경우
to file a claim against a seller.

If it wasn’t possible to discover defects at an earlier date,
this statute of limitations can be extended even further,
allowing California seller disclosure lawsuits to be filed
many years after closing.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 338(d) for fraud/mistake


부동산 분쟁, 거래 및 계약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복잡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귀하의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및 상황, 피해 발견 시점,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다른 Statutes of Limitation
특정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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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7/2026 10:41:19 AM

집중호우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일단 침수피해등이 있거나 지난번 어떤분의 케이스처럼 집앞에서의 역류등의 문제가 있다면 주택계약하시고 에스크로시 집주인이 작성한 주택의 하자나 문제점에 대한 여러가지를 밝힌 TDS나 seller property questionaire등의 서류를 미리살펴 보시고 집중호우는 몇년간 발생했던 문제이기 떄문에 이웃의 집들에 동종의문제가있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걸 입증하는게 먼저라고봅니다. 셀러가 알고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난곳이 인도 즉sidewalk와 인접했다면 시에서관할하는 메인관일경우 시에서 책임이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몇번본적이있습니다. 시에도 알아보시고 나서 소송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공사비를 견적받으시고 혹시 모르니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에게 어느정도 돈을줄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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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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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26 6:31:05 PM
[견적(Estimate) 기반 소송과
수리 후 비용 청구 소송은

사건의 성격, 증거의 명확성,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장단점이 확실히 다르며 . . .

명확한 불법행위라면(증거 증명이 수반되어)
수리 후 실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하고,

손해가 소액이거나 당장 수리비 마련이 어렵다면
견적 기반 소송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 . .

즉, 가해자의 책임이 확실하고 자금 여력이 있다면 수리 후 청구가,

책임 공방이 있거나 소액이라면 견적 기반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해당 문제와 관련된 모든 서류 (증거, 증인 . . . )를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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