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하자면 현재 2nd Option이 끝나가는 때라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리스계약서에 AIR 이라는 로고같이 보이는 대문자가 있고 이 계약서가 Standard Lease Agreement 표준 리스 계약서인데 대개는 옵션 기간에 관한것 까지만 문서화 되어 있고 완전히 리스 게약이 끝날때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월 렌트비 년간 인상율이라던가 시큐리티 디파짓 금액이라던가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 계약기간의 첫해 렌트비에 관한 것 등등을 테난트와 랜로드가 협상을 처음부터 해 나가야 하지만 대부분 마지막 리스 1년간의 매월 렌트비를 기준으로 항상 해오든 년간 인상율을 적용할지 새롭게 더 많이 오른 렌트비로 시작을 할지 쌍방간에 협상을 하시게 됩니다.
단 기존 리스 계약서에 있는 리스만기가 되기 6개월에서 9개월 또는 1년전에 테난트가 옵션을 행사할지에 대한 통보를 해야할 의무가 있었던 것에 준하여 그 시기에 랜로드이든 테난트이든 서로의 향후 계약에 관한 의사 타진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랜로드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두고 새로운 테난트를 구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와 다음 테난트가 새로 들어올 경우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옵션행사 통보 기간에 준하거나 조금 더 일찍 의사 타진과 협상을 하시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