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혀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 유닛에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물세는 렌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세가 많이 나왔다고 주인이 초과분을 세입자한테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며칠전에 집으로 와서 물이 세는지 다 점검하고 갔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물을 낭비해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입자한데 부과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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