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아파트 측에 사전 통보없이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이 새는 과정에 있어서 곰팡이 등등으로 인한
건강에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권합니다.
In certain circumstances,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2 allows a tenant or lessee to move out of a rented property without prior notice when the property is uninhabitable.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