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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한국 아파트 배우자 상속/ 양도 소득세/ 비 실거주자 세금

지역Korea 아이디p**lpla**** 공감0
조회543 작성일5/28/2026 2:37:46 PM

남편이(미국 시민권자) 몇년전 한국의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를 (6억정도) 상속 받은후 미국에 살므로 실거주를 하지않고 지금가지 전세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데, 만일 사후 아내가 상속을 받고 6개월이내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게 되나요.  아내도 미국 국적이며 현제 남편과 자녀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를 주었고 아내가 상속을 받았을때 실거주 하지 않았던 아파트이므로 양도소득세와 함께 또 다른 세금이 더 부과가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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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6/2026 7:28:03 PM
foreign gift/inheritance reporting (Form 3520),
https://www.irs.gov/pub/irs-pdf/f3520.pdf

미국인은 단일 과세 연도에 총 가치가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미국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며 . . .

https://www.irs.gov/faqs/interest-dividends-other-types-of-income/gifts-inheritances/gifts-inheritances

Step-Up in Basis :
상속 후 기준가액이 상향 조정된 자산을
단기간 내에 매각하면 조정 후 자산 가치 상승분이 미미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 . .

개인 특정 상황에 따른 적절한 답을 위하여 담당 회계사 (CPA)와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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