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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테넌 트 계약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ik**** 공감0
조회4,084 작성일8/18/2023 11:57:11 AM

테넌트 의 성인 인  딸이  다른 지역에 렌트 를 얻어 생활하고 있고  1,2주에 한번 왔다,가고 생활은 딴 곳에서  한답니다."조울증도 있다,하고 정상적이 아닌 행동을 하 는 것 같은데.... 아직 계약서 사인은 안 한 상태 구요.

이 경우 렌트 계약서에서  딸의 이름을 넣지 않 는 것이 나을까요?

렌트 계약서에  딸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경우와 없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좋을 까요?

참고로 2 유닛 에  주인과 1유닛 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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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18/2023 2:47:35 PM

계약 조건등을 준수하고 . . .


'정상적이 아닌'  '조울증도 있다,하고 정상적이 아닌 행동을 하 는 것 ' 이유로 

렌트 계약서에  테넌트의 딸(Occupants/tenants)의 이름을 리스에 올리는 것에 거부하는 것은   

'미국 주택 임대 시 차별 및 금지된 관행' - 42 U.S. Code § 3604 을 역행하는 불법 행위이며 . . .


집주인은 Occupants/tenants 의 장애 (mental illness) 의 심각도에 대해 질문할 수 없으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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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2/2023 10:04:24 AM
사적인 의견임을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렌트계약시에 이름이 오르려면 한달중 대부분의 기간을 거주하는어른과 미성년자녀를 부양자로 거주자로 처리합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한달중 얼만안된다면 (보통 한달중에 손님의경우 약 2주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한달에 두번정도라면) 굳이 계약서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2주정도이상 거주하는경우 추후라도 계약서에 application 받으시고 승인절차 밞아서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같이사는경우가 아닌경우 자녀를 계약서에 추가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인컴이 부족하거나 신용도 문제로 인해서 보증인이 필요할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페이먼트가 연체되거나 한다면 계약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해하시면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조을증등의 개인적인 병력을 이유로 렌터를 거부하실경우 차별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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