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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디파짓 문제 조언주세요!

지역Michigan 아이디y**na7**** 공감0
조회4,869 작성일6/27/2023 11:00:43 PM
미시간에서 주재원으로 27개월동안 세입자로 거주했고, 현재는 한국에 와있습니다.
우리 이사며칠전 집주인이 한국에 갈일이 있다고 디파짓 정산(final walk through) 미리하기로 약속하고 집에서 만났는데 오더니 우리집에 짐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집을 볼수가 없으니 리얼터한테 맡긴다고 리얼터가 할거라고 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리얼터에게 수차례 물어봐도 주인이 한국에서 올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우리가 한국에 이사오고 한달이 훨씬 넘은 시점에 갑자기 이메일이 왔는데 한달 렌트비의 몇배가되는 만오천불이 넘는 집 전체 공사금액을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수리비 내역에는 집 전체 도색, 카펫교환비, 집 전체 닥트청소, 전기수리비,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우리에게 강아지가 있다는 이유로 월 렌트비의 2.5배의 디파짓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인은 수리비-디파짓 차액을 즉시 송금하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내로 송금하지 않으면 sns에 올릴것이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응하지 않았더니 협상을 하자고 리얼터를 통해서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집을 상식대로 사용했으니 청소비와 망가진 휴지걸이등의 금액을 제시했는데 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세입자의 직장으로 전화해서 자신의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sns에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나오기 한달전 주인이 계획이 바껴서 집을 팔거라고 하여 세입자 쇼잉을 하다가 멈췄었는데,
지금 하는말이 우리때문에 자신이 세를 못받고 있으니 책임지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집을 깨끗이 사용했고, 이사 한달전 세입자 쇼잉을 하던중 부동산 업자가 집을 보러왔을때도 집이 나이스 하다, 새집같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디파짓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은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으니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Sns에 올린다고 보내온 사진들은 주차장 창틀, 블라인드먼지, 냉장고 뒤옆 먼지, 벽의 생활마모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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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28/2023 7:18:04 AM

미시간주 554.607 Security deposit; permissible uses 에 의하여,

보증금; 허용되는 용도는 수리 손상복구 에만 사용할수 있으며 . . .

Sec. 7.

"A security deposit may be used only for the following purposes:

  (a) Reimburse the landlord for actual damages to the rental unit or


any ancillary facility that are the direct result of conduct not reasonably expected in the normal course of habitation of a dwelling. . ."


554.612 Response to notice of damages.<- - - 


테넌트와 관련하여  부주의로 인한 damages 아니고

특정에 관한 repairs, replacements 세입자의 의무라고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수리 또는 교체는  집주인의  책임인데요 . . . 


Michigan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 - -

https://michiganlegalhelp.org/resources/housing/do-it-yourself-letter-landlord-security-deposit <- - - 참조해보세요.


미시간 시큐리티 디파짓 총액은 집세의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네요!

[Section 554.602 Security deposit; amount.

In Michigan, landlords can charge a pet deposit, except for service dogs and emotional support animals. 

However, the total security deposit cannot exceed one and one-half month's rent

Landlords cannot exceed the limit by giving them another name like “pet deposit” or “damage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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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8/2023 11:37:12 AM

현실적으로 이런경우들이 유학생이나 주재원분들이 피해를 입는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대기업들의 경우 사내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의 검토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법률 지원을 가능하게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노력을 합니다. 이모든것이 그간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대책들인걸로압니다. 내용을 봐서는 정확히 미시간의 법은 모르겠지만 모든 내용이 계약시부터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특히 SNS 에 내용을 계시하겠다는것은 협박에 가깝습니다. 한국에 이미 귀국을 하신상태에서 조치를 현지인들과같이 취하실수도없을것이고 만일 회사가 렌트 게런토 이거나 아니면 개입이 가능하다면 (특히 회사의 고문변호사가있다면) 대응을 하실수도있지만 최대한의 목표는 일단 합의를 보시는것이라고 보입니다. 디파짓 포기차원에서 합의를 보시고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추후 법적인 분쟁을 피해 보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미시간 근처의 한국 영사관이나 로스엔졀레스 영사관의 법률 서비스 또는 지상사협회(LA에 있으며 이름이 바뀐걸로압니다)등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법률조언이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디파짓 포기로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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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7/2023 11:42:38 PM
1. $15,000 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2. 액수를 낮추어 소액 재판을 할수 있습니다.
3. 합의를 보고 액수를 낮출수 있습니다.
4. 무시 하고 디파짓을 포기 합니다.

관리사무실에서 한번 한국으로 가셔서 장난 한번 처보는것 같습니다.
사무실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으니 액수가 나무 적고, 고작 신용 회사에 기록을 올리는것인데… 미국에 다시 오실일 없다면 무시 하세요.

저 같으면 4번 미국에 오던 안오던 무시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1-2 번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들이 장난 챠보는건데….

퓨~ 책상에 앉아서 머리 돌리는거 하고는 답답합니다.
좋은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6/28/2023 7:37:50 AM
unreasonable 집주인들이 非一非再 하여
씁쓸하네요!
답변일 6/28/2023 9:23:17 AM
새로 이사들어올 세입자의 요청으로
Rekeying lock , replacing a lock하는 비용을
이사나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厚顔無恥의 집주인들도 비일비재하여 . . .
짜증나게 하죠!
답변일 6/28/2023 2:31:16 PM
'ordinary wear and tear에 대하여 세입자가 지불해야한다'

'청소비는 무조건 세입자가 지불해야한다'

'디파짓을 포기해야 한다' 등등

근거없이 위와 같이 조언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비일비재하여
天人共怒하게 만드네요!!!
답변일 6/30/2023 7:41:05 AM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주인이 청구한 항목들중 분명히 우리가 한게 아닌데 증거가 없는것들이 있어서 속상했는데 세상에나, 그집에 주인이살때 집보러갔을때 찍은 사진들에 상당수 원래그랬던 증거들이 담겨있네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답변일 6/30/2023 10:58:57 AM
"집주인은 처음에 우리에게 강아지가 있다는 이유로
월 렌트비의 2.5배의 디파짓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pet deposit” or “damage deposit”과 같은 다른 이름을 지정하여
미시간 시큐리티 디파짓 총액 한도 (집세의 1.5개월)를 초과하여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6/30/2023 2:48:57 PM
디파짓 돌려주기 싫어서 그냥 막 질러놓고 포기하게 만들 속셈 같군요. 본때를 보여주시길...
답변일 6/30/2023 7:49:00 PM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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