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기타

Q. deed 명의 변경에 관해 문의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g**ce502**** 공감0
조회2,664 작성일6/6/2023 1:43:55 PM
현재 deed는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명의를 아들과 며느리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 이 부분도 증여로 되는 건가요? 집은 50만불이 조금 안됩니다.
아들은 영주권 진행 중이고, 며느리는 영주권자 입니다.
저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중이고요.
한국법상으로는 미국에 거주중인 부모와 미국에 거주중인 자녀 관계에서는
상속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 미국법상으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7/2023 10:29:21 AM

"Gift deed" 또는 "quitclaim deed" 양식을 적절히 작성하여 해당 카운티의 관련된 규정
(공증 . . .)을 충족하여 등기를 해야 하며  . . .  (§ 55.1-408)

(관련 양식, 작성 방법등을 구글하여 또는 에스크로 오피스/ 법률서류 작성대행을 통하여),


질문자분의 resident/non-resident 에 따라 "Form 706" 또는 "Form 706-NA" 작성여부를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3/2023 12:03:07 PM

이름을 추가하실경우 grant deed 과정을 통해서 하시며노디지만 증여에 관련된 모든혜택들은 체류신분이 시민권자일경우가 표준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시민권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실경우 말씀하신 하우스건은 문제가 별반없겠지만 외국인일경우는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장 차선책으로 하시는방법이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매매를 통해서 구매하게해서 가능한 경우가 보편적이고  특히 매매가격이 너무 낮은경우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참고하세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택/부동산 기타
best

윗층 +1

주택/부동산 기타

SSA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