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 deed" 또는 "quitclaim deed" 양식을 적절히 작성하여 해당 카운티의 관련된 규정
(공증 . . .)을 충족하여 등기를 해야 하며 . . . (§ 55.1-408)
(관련 양식, 작성 방법등을 구글하여 또는 에스크로 오피스/ 법률서류 작성대행을 통하여),
질문자분의 resident/non-resident 에 따라 "Form 706" 또는 "Form 706-NA"의 작성여부를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