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택구입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최근택스보고 2년간 실제로 같이 결혼관게를 유지하신 상태시라면 가능하신걸로압니다. Tax 보고에도 부부로 보고하시고 실제혼인관계이셨다면 최근 5년소유기간중 실거주 2년요건에 충족이되실경우 가능하실걸로 보입니다. 본인의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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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택구입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최근택스보고 2년간 실제로 같이 결혼관게를 유지하신 상태시라면 가능하신걸로압니다. Tax 보고에도 부부로 보고하시고 실제혼인관계이셨다면 최근 5년소유기간중 실거주 2년요건에 충족이되실경우 가능하실걸로 보입니다. 본인의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50만불 면제을 위해 "결혼"이 필요 없습니다! ^ ^
동거인 2분이 'Section 121 Exclusion' 요건을 충족을 시켰을 경우
합쳐 up to 50만불이죠!
중요한 사항은 . . .
2)Special rules for joint returns: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 택스보고로 50만불 면제에 해당하는 요건에는
*** 부부중 한분만 '소유주 2년' 을 충족하여도 가능하나, ***
(i) EITHER SPOUSE meets the OWNERSHIP requirements of subsection . . . ;
'2년 거주 요건' 은 부부 두분 모두 해당 주택에 주 거주지로 2년을 살아야 하며,
(ii) BOTH SPOUSES meet the USE requirements of subsection ;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 § 121. Exclusion (b)(2) < - - -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참고로,
소유권 'ownership' 2년 및 사용 'use' 기간 2 년은
매도 5년 직전이내에 동시 concurrent 에 시행될 필요는 없으며,
해당 부동산이 depreciation 또는 rental income 과 관여되었는지의 여부는
capital gain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Pub. 527, Pub. 587) . . .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