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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어학/유학

Q. F2 비자 완료후 공립학교 12학년 학업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i**o64**** 공감0
조회4,608 작성일6/5/2014 5:07:48 PM
앞에 질문에 이어서 한가지 더 드립니다.

만약 제가 내년 5월쯤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F2인 아들이 1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과 12학년만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12학년 1년 동안 아이만 남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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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ennifer Lee 님 답변 답변일 6/5/2014 6:12:00 P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만약 제가 내년 5월쯤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F2인 아들이 1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과 12학년만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12학년 1년 동안 아이만 남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
자녀가 12학년 1년동안은 다녀서 고등학교를 마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는 자녀가 불법신분이 아닌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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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유학원

Jennifer Lee

직업 오렌지유학원

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전화 213-38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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