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사업차 B1/B2로, 제 처는 무비자 입국 하였읍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제 딸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 하였고, 미술에 아주 지대한 관심과 실력을 겸비하여, 제가 제 딸을 미국에서 공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F1 비자를 받아 아이나 제가 F2를 같이 받아 제 딸이 이곳 공립 고등학교를 다니고, 미대 입학하여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제 처가 F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저나 제 딸이 F2 비자를 받아 온 가족이 편하게 신분을 유지 하면서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려려면, 저의 처나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입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상주하면서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 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 모든 절차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천천히 step by step으로 무리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항상 모든 분들에개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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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3/6/2014 9:59:18 PM
일단 무비자 입국자는 현지에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한국으로 출국한 후, 아내는 F!비자를, 아이는 F2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아이가 대학에 진학을 하면 아이도 F!비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