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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어학/유학

Q. 조기유학

지역New York 아이디k**072**** 공감0
조회6,080 작성일2/19/2014 8:40:34 AM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습니다
올 3월초 고등학교 입학예정인데요 뉴욕공립학교로 조기유학올려고합니다
가능한 방법좀알려주세요
만약안되다면 관광비자로와서 유학비자로 변경하면 공립학교에 보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립학교에 보낼수있는 방법을 전문가에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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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ennifer Lee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10:55:35 A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학생이 공립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의 부모중에 한사람이 비이민(학생,취업,E2,주재원 등)비자를
자녀동반으로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승인이 나면 그자녀는 미국의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뉴욕에는 저렴한 사립학교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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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유학원

Jennifer Lee

직업 오렌지유학원

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전화 213-388-3123

정하영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4:20:40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공립교환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유학비자로 변경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변경시 학업을 하고 있어야 할 학생이 미국에서 신분 변경시까지 소요되는 약 6개월의 기간동안 (신분 변경은 입국 후 90일이 지나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승인까지 약 3개월 걸리므로 총 6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은 학업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까다롭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공립 교환 프로그램으로 입학시, 현지학생들처럼 무료로 학교에 다니느 것이 아닙니다. 교육관할국에 프로그램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1년의 등록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의견으로는 비교적 저렴한 사립학교로 지원하고 학생비자를 취득하여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4 8:51:11 AM
외국인이 공립학교에 다니면 불법입니다.( 주재원자녀,유학온 부모의 동반자녀는 OK).
공립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받아준다고해도 나중에 공항에서
추방사유에 해당 합니다. 실제로 LA 공항에서 일어났었던 건들 입니다.
사립학교의 I-20 를 받아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와야합니다.
답변일 2/19/2014 12:21:08 PM
굳이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부모와 같이 뉴욕에 와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됩니다.
부모가 주재원이거나, E2이거나, F1이면 공립고등학교를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고
부모가 관광객이거나 불체자이면, 고등학교를 불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혼자 오려면 사립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답변일 2/19/2014 3:55:14 PM
아이 혼자서 공립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사 부모가 유학생 등록을 하고 동반자로 간다고 해도 아이가 18세 이상이면 사립으로 트렌스퍼 해야합니다. 그보다 천주교 관련 저렴한 고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곳으로 보내시고 하숙집에서 살게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인이면 거의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게 유리합니다. 지역마다 한국인 통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십시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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