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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프리스쿨

Q. 미취학 아동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on**** 공감0
조회8,367 작성일10/22/2009 6:16:09 AM
미국에서 미취학 아동을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에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머니가 보호자로서 미국에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하고 아이엄마를 보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문의 합니다.

아무런 비자(관광비자 입국이 될것 같습니다) 없이 들어가서 아이랑 아이엄마가

머무를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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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탠톤 대학교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9:04:21 AM
관광비자로 들어와서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교 Registar가 비자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에는 종종 입학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광비자 자체가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국으로 입출국을 해야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학교에서는 관광비자의 신분은 절대 받아주지지를 않습니다.

아이를 I-20 발행되는 초등사립학교를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부모님이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시고 아이들은 학생 동반비자로 공립학교를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덕드림
Andrew Kim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9:16:49 AM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돌봐줘야 하는 목적으로 자녀 어머니 (부모)가 받으실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비자 (학생비자) 를 받아야되고, 어머니는 자녀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비자 (여행비자) 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하는데 체류기간등이 규제가 있으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유학생 자녀들을 돌봐주시러 미국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지시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자녀의 어머니께서 미국에 오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머니께서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아이를 동반하여 오시는 것이 체류기간 상관없이 공부하시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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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희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5:35:09 PM
방문 비자로 입국하셔서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시면 아래와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초이스 1:
공립은 입학을 받아주지 않으니 유학생을 받는 사립교에 입학시키신후
입학허가서 (I-20)를 발급받으셔서 자녀의 신분을 방문자에서(B2)
유학생신분(F1) 으로 이민성을 통하여 체류 목적 변경을 해주셔야 하고
어머니는 방문 허가 기간동안 밖에 계실수없으므로 기간 만료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초이스 2:
어머니가 방문자(B2) 신분에서 유학생신분(F1)으로 자녀를 유학생의 자녀로
(F2) 체류 목적 변경을 하시면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셔야 하고 자녀는
공립학교도 입학할수있읍니다.

**단 위의 1 & 2 경우는 미국내에서 체류 목적변경을 하시면 한국에 나가실경우 다시 입국하실떄는 1의 경우는 자녀가 유학비자를 2의 경우는 어머니가 유학비자 자녀는 동반비자 를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받으셔야 재 입국하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이스 3: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처음부터 어머니가 유학비자 자녀가 동반 비자로 오시는것이 자유 왕래가 되고 가장 효과적이겠읍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유학비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싶으나
제가 전화번호를 릴리즈 해도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위의 3가지 초이스 중 택일을 하셔서 질문해주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상담해 드릴수 있겠읍니다.

유학교육 연구원 홍 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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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연구원 원장

홍가희

직업 유학교육 연구원 원장

이메일 vcecs@msn.com

전화 213-680-91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09 1:08:46 AM
음....이제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인해 미국관광비자 체류 기간이 9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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