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하기 전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 자로써 거주자의 세금 보고를 해 오셨다면 반드시 Form 8854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반납시 국적 포기 신청과 함께 , 국적 포기세에 해당 되지 않는 다고 하여도 , form 8854 에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내용을 기입해서 같이 제출 해야만 하는지, 아니먄 해당 사항 없으면 영주권 반납 신청만 하면 되는지 질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포기하기 전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 자로써 거주자의 세금 보고를 해 오셨다면 반드시 Form 8854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
텍스 리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