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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해외계좌 보고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735**** 공감0
조회2,041 작성일3/7/2023 11:03:38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받은 전세 자금을

한국은행에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1억을 예치시에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이자발생 에 대한 소득세 보고를 매년 해야하는지?

아니면 5년 만기후 수령 할때 하는 것인지 긍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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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7/2023 12:10:49 PM

-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을 매년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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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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