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가 개인연금뿐이라면 8월31일까지 밀린 FBARs에 사유서 첨부해서 제출하면 벌금이 없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없는 경우 8월31일까지만 밀린 신고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면제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