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석사학위를 마치고 2007년 1년 OPT기간을 거친후 2008 봄부터 다른 학교에서 세컨 마스터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2010년이고I-20는 새로운 학교에서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다시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다른 서류는 문제가 없는데 TOFEL점수가 없어서요. 비자신청을 해야한다면 서둘러야 할것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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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1/2008 8:43:19 AM
귀하의 경우 현재의 F1 비자를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