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런경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비자로 입국중이었다면 대사관에서 받은 E-2 비자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구요,
공항 입국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이해됩니다.
그 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는게 무슨 뜻인지요?
비자는 유효한데 이전의 불체기록때문이라는 건가요?
몇 개월이 180일을 넘나요?
아니면 1년을 넘나요?
입국금지는 3년/10년 규정이 있는데,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3년을, 1년을 넘으면 10년을 입국금지합니다.
교통법 우반은 무슨법규를 위반했다는거지요?
입국금지를 당해서 못들어온지 6년이 경과되었다는건가요?
아니면 6년 전의 불체기록이란겁니까?
본인 이야긴가요?
지금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겁니까?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내용이 남친의 내용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있는데 변명? ^^
심각한 문제로 우스개소리해서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적으셔야 나름대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