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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주재원비자도 이직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ne**** 공감0
조회4,910 작성일3/22/2008 12:27:58 PM
2006년 가을에 미국지사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있는데, 신분은 E2주재원비자입니다.
여러 사정상 미국에서 새로운 잡을 찾아볼까 하는데, 가능한지와, 현직장 퇴사시 바로 신분문제가 걸리는지, 아님 유예기간이 있는지, 등등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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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2008 9:40:37 PM
H-1B 는 해고 또는 퇴사를 하더라도 I-94 의 만료기간이 남아있으면 다른데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H-1B 신분을 가진 (또는 이전에 가졌던)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사에 대해서 더 신중이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규정상"퇴사와 동시에 E-2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게 되고 (out of status), 합법신분유지를 못하게 되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신청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함).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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