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이전에 OPT 기간이 (유예기간 포함해서) 끝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H-1B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H-1B 청원서가 승인나면 한국에서 적절한 시기에 미 대사관가서 H-1B 비자 스탬프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H-1B"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H-1B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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