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이라도 sponsor 찾아서 이번 4월 1일에 H-1B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가능한지요?
2. 내년 4월 1일에 H-1B 재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3. 그리고 만약 안 된다면, OPT가 끝나고 언제 출국을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Jamie Lee NJ, USA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20/2008 1:45:45 AM
1.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구비서류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하네요. 신청을 도와줄 변호사 사무실을 구하기가 어려웁지 않나 봅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한 번 알아보세요. 2. 내년에 자격을 갖추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3. OPT 끝나고 60일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