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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 visa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gsu7**** 공감0
조회745 작성일3/18/2008 7:27:40 PM
안녕하세여?

저는 공고 전자과 졸업후 전자,전기분야에서 1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물론 한곳에서만 근무한 것은 아니구여 몇개 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늘 면접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3순위 숙련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경력이 12년이 넘으면 H1 VISA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H1이 가능하다면 경력증명서만으로 경력을 인정받는건지..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가입기간도 동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년의 경력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았던 업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을 1학년이라도 마쳤으면 경력이 3년 줄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H1이 가능하다면 2008년 4월1일까지 접수가 가능할까여?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며 서류는 한국에서 곧 우편으로 보낼예정입니다.

만약 변호사님께 서류진행을 한다면 수속비용은 얼마나 들까여?
이부분은 비공개로 메일로 부탁드릴께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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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8 1:55:16 AM
[Update] 최근 이민국에서 4월 7일 이전까지 도착한 케이스를 추첨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더 있으니 시간상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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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홈피에도 남기신 질문이라서 답글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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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서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민국 심사관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을 위해 경력이 학위와 동등한지 여부를 evaluation service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위와 동등한지에 대한 결정권은 이민국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저희 사무실에서 현실적으로 4월 1일까지 접수를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 업데이트 참조]

H-1B 가 아닌 다른 취업비자/신분 가능성 (예, L 또는 E)에 대해서도 타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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