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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홈피에도 남기신 질문이라서 답글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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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서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민국 심사관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을 위해 경력이 학위와 동등한지 여부를 evaluation service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위와 동등한지에 대한 결정권은 이민국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저희 사무실에서 현실적으로 4월 1일까지 접수를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 업데이트 참조]
H-1B 가 아닌 다른 취업비자/신분 가능성 (예, L 또는 E)에 대해서도 타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