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3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어머님의 영주권 상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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