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정보증 하시는 남편분의 Verification of Employment, 영주권이나 시민권증서 사본등이 필요하며, G-325 와 이민국 서류 양식들 (I-130,I-485,I-131,I-765,I-864)을 제외하고, 시민권 증서나 결혼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비자, I-94 등은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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