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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vidence of lawful admission

지역Texas 아이디s**lemate**** 공감0
조회1,511 작성일2/18/2015 8:43:47 AM
USCIS로 부터 Request for Initial Evidence(I-485) 를 받아서 표제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CBP website 에서 I-94를 프린트 하였는데, Class of Admission이 WT(waiver touris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WT는 Adjustment of Status를 신청하지 못하고, Supplement A to Form I-485와 벌금 $1,000을 내야만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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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10:17:2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가족 초청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취업이민이나 다른 우선순위의 가족초청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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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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